한국, 저소득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 강화… 생계비 부담 덜고 훈련 집중
경제적 이유로 직업훈련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을 위해, 한국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제도가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직자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고용 취약계층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생계자금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09년부터 17만 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누적 지원금액은 7,500억 원을 돌파했다. 고용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직업 전환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은?
신청 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등 고용안정성이 낮은 계층이 중심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일부 과정 수료자나 지역에 따라 100% 이하까지 허용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 기준)
| 가구 구성 | 80% 이하 | 100% 이하 |
|---|---|---|
| 1인 가구 | 1,913,610원 | 2,392,013원 |
| 2인 가구 | 3,146,126원 | 3,932,658원 |
| 3인 가구 | 4,020,282원 | 5,025,353원 |
| 4인 가구 | 4,878,218원 | 6,097,773원 |
| 5인 가구 | 5,686,554원 | 7,108,192원 |
대출금은 월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총 지원 한도는 일반 신청자의 경우 1천만 원,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은 2천만 원까지다. 연 1%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상환 방식은 선택형이다. 신청인은 1년·2년·3년의 거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후 3~5년에 걸쳐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최대 8년간 자금 운용이 가능해 장기 훈련에도 적합하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한 30대 남성은 직장을 그만둔 뒤 지게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훈련에 참여했지만, 수입이 끊겨 어려움을 겪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로 1천만 원을 지원받은 그는 안정적으로 훈련을 마친 뒤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가능하며,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은 훈련 참여 여부 및 소득 요건을 검토하고, 적격자에게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자는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즉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소득금액증명원, 훈련기관 수강증이 포함되며, 해당자에 한해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도 필요하다. 다만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단기 생계 위기를 겪는 이들이 직업 역량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공공 금융 지원책으로, 특히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