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도 위반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 어업인엔 폐어구 반납 시 포인트 추가 지급

해양수산부가 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 정착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어업인들에게는 폐어구 반납 시 회수촉진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이 제도는 불법 어구 유통을 근절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 쓰레기 감소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어구보증금제란 어구 생산자나 수입자가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 후 어구를 회수·반납하면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및 어업인의 신고를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어구보증금제 신고포상금제란 무엇인가
어구보증금제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포상금 지급은 단순 제보가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동반될 때 지급된다”며 “이는 어구보증금제의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상금은 수산업법 제72조 및 제81조 위반 여부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표식 없이 어구를 판매하거나, 생산·판매 기록을 누락한 경우, 또는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반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어구보증금제 위반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
- 어구의 생산 및 판매 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 어구 판매 후, 보증금을 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이 외에도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어구보증금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차 위반 시 20만 원에서 30만 원, 반복 위반 시 더 높은 행정 처분과 함께 지급된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포상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 신고 방법
신고는 수산자원공단 산하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전화(051-718-2452),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전용 웹사이트(www.fdp.or.kr),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시각·청각적 증거가 필요하며, 신고서 작성 시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정당한 제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는 무엇인가
어업인이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 보증금 환급 외에도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회수촉진포인트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2024년 도입되었으며, 해양 쓰레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유실 어구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2025년 6월 기준, 총 87명의 어업인이 34,865개의 폐어구를 반납해 1,416만 8,600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어구 한 개당 포인트는 400원에서 1,300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어구의 종류 및 보증금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반납은 전국 184개 지자체 지정 회수장소에서 가능하며, 환급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이뤄진다. 향후에는 이 포인트를 어업 기자재 구매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어업인의 참여가 만든 해양환경 개선 효과
해양수산부는 이번 포상금제와 회수포인트 지급이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신고와 폐어구 반납 모두는 어업인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지키고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자, 포인트로 직접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해양환경 보전은 물론, 수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