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장애 자녀 둔 생계 곤란 가구 대상

국가보훈부는 장애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을 시행하며, 신청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 장애 자녀를 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고엽제후유증 2세로 등록되었으나 등급 기준에 미달한 가구

2. 지원 내용

  • 지원금: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 지급 방식: 보훈 공무원이 직접 방문 전달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지급 시기: 2025년 6월 중

3.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접수
  • 우편: 관련 서류를 해당 관할지로 우편 발송
  •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팩스: 관할 보훈청으로 팩스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 본인 또는 2세 환자의 진단서
  • 병적증명서(월남 참전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예: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 처리 기간

  • 신청 후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 가능

4. 문의처

  • 보훈의료정책과(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 전화: 044-202-5649
  • 세부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문의 요망

5. 참고 사항

  • 199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11,373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 신청 시 서류 누락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빙자료를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
  • 대부분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업데이트: 2025년 6월 16일

보훈부, 장애 자녀 둔 생계곤란 고엽제후유증 환자 450가구 특별지원

국가보훈부가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 자녀를 둔 생계곤란 고엽제후유증 환자 가구 450곳을 선정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고엽제 피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 배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장애 자녀를 둔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생계가 어려운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됐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21가구 등 총 450가구이다.

보훈부는 이들 가정에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며, 보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6월 중 전달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장애 자녀 특별지원은 199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373가구에 이르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생계 곤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원 방식을 설정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엽제 피해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번 지원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 전반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역상품권 통해 지역경제와 연계… 실질적 지원에 초점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구성돼 있어, 수혜 가정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사용 가능함은 물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된다. 보훈부는 지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방문 전달 방식과 등기우편을 병행하여 전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뿐 아니라,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자녀 가족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된다. 실제로 고엽제 2세 환자 중 상당수는 기존의 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돼 왔으며, 이번처럼 등급 외 대상자까지 포함한 지원은 이례적이다.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프로그램: 역사와 현재

1. 프로그램 도입 배경: 고엽제 피해의 인식과 대응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은 정글 제거와 보급로 차단을 위해 **다이옥신 성분이 포함된 고엽제(Agent Orange)**를 대규모로 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이 활동한 지역에도 고엽제가 사용됐고, 참전 군인 다수가 심각한 건강 피해를 겪었다.

고엽제 피해는 1991년 호주 거주 교민의 제보로 국내에 처음 알려졌고, 이후 정부가 공식 조사에 나섰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1993년부터 국가보훈처가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2. 법제화와 제도 정비 과정

  •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5년: 법 명칭과 지원 범위 확대
  • 2012년: 2세 환자까지 지원 대상 포함
  • 현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 있다.

3.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월남전 참전 군인, 군무원, 종군 기자 중 고엽제 살포 지역 복무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지원 내용:
    • 의료 지원: 보훈병원에서 무료 진료 및 특정 질환 치료
    • 경제적 보상:
      • 후유증 환자: 국가유공자로 인정, 상이군경 수준의 보상
      • 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따라 월 20~40만 원 수당 지급
    • 교육·취업 지원: 본인과 자녀 대상의 학비 지원, 취업 보호

4. 피해자 단체와 제도 개선 노력

  • 1997년, 고엽제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설립
  • 피해자 간 상호 지원 및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 기준 개선, 복지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추진
  • 국가 차원의 역학조사 및 질병 연관성 연구도 계속 진행 중

5. 현황과 과제

  • 2025년 현재:
    • 고엽제후유증 환자 약 2만 6천 명
    • 후유의증 환자 약 6만 8천 명
  • 향후 과제:
    • 피해 인정 기준의 명확화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고엽제 2세 환자에 대한 장기적·포괄적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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